받지 못한 전세금 3200억원…한달새 26%↑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 2251억원

생활입력 :2023/04/21 10:29

온라인이슈팀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199억3702만원으로 전월(2542억2255만원) 대비 25.8% 늘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121건에서 1385건으로 늘었지만 사고율은 6.9%에서 6.6%로 줄었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로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은 전국 시도 가운데 사고율이 15.6%로 가장 높았다. 사고율이 2번째로 높은 서울(7.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인천에서는 부평구(125건),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를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보증사고 1385건 중 1290건(93.1%)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8.3%로 지방(1.6%)보다 5배 이상 높았다.

경기가 469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458건), 서울(363건)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강서구에서 서울 전체 사고의 4분에 1에 해당하는 9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천구(32건), 관악구(27건), 은평구(27건), 구로구(21건), 강북구(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3월 2251억원(1000가구)으로 전월(1911억원)보다 340억원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누적 대위변제액은 3월까지 5856억원에 달한다.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다소 하락했다.

3월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7.1%로 전월(79.6%) 대비 2.5%포인트(p) 하락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사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한다.

수도권이 77.4%로 지방 75.8%에 비해 높았다.

인천이 84.1%로 수도권 중 가장 높았고 서울 76.8%, 경기 74.1%였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의 전세가율이 86.3%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85.2%), 강북구(84.9%), 성동구(84.1%), 구로구(84.0%) 등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대전이 100.7%로 가장 높았다. 충북(89.5%), 충남(89.4%), 경북(89.1%)가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해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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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