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스타트업에 10.5조 추가 지원···벤처기업법 일몰 폐지도

중기부, 긍융위와 공동 20일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중기/스타트업입력 :2023/04/20 15:14    수정: 2023/04/20 22:24

정부가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10조5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0조5천억원은 정책금융이 2.2조원, 정책펀드가 3.6조원, 연구개발(R&D) 지원이 4.7조원이다.

또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기존보다 2배(자기자본의 0.5% →1%)로 확대하는 한편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현 40% 이상)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현 최대 20%) 완화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하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이외에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전문가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로 확대하고,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복수의결권 도입과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2027년 만료인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도 추진한다.

20일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3%, 78.6% 줄었다. 단기간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에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합동 TF를 구성해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유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총 10.5조원)

초기 성장단계(Seed~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 대상 융자 1.2조원, 펀드 0.2조원, R&D 4.7조원 등 총 6.1조원 지원: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 2천억원(기보 5500억원, 신보 6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 신보 100억원) 확대한다.

또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23년 4.7조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한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 대상 융자 0.9조원, 펀드 1조원 등 총 1.9조원 지원: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기존 만기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 수단이 됨의 조성 규모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한다.

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조기 현금화 지원)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펀드 0.3조원, 융자 0.1조원 등 총 0.4조원 지원과 M&A 촉진 추진: 산업은행은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히 제공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정책금융기관, 3년간 총 2.1조원 규모 펀드 조성 투자 마중물 확대: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을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 지원: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벤처 지원제도 혁신해 기업 인재 유치와 경영권 안정 지원: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게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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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 효율성 제고: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해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도 높인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