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갑자기 쓰러지면 병원비는 어떻게?

은행이 병원 등에 직접 이체…지급 목적·대상 기관 20일부터 확대

금융입력 :2023/04/19 11:16    수정: 2023/04/19 11:29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은행들이 가족들 요청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목적과 이체 가능 기관이 늘어난다.

19일 은행연합회는 예금주가 의식 불명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은행마다 다른 조건으로 운영되는 기준을 통합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예금주가 의식 불명이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어려운 케이스 등이 발생할 경우 수술비에 한해 예금주 통장에서 병원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은행마다 필요 서류나 해당되는 항목이 주먹구구 식이라 이를 통일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갑작스럽게 쓰러져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을 때 가족이 은행서 병원에 직접 이체를 요청할 경우, 전 은행은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병원에 직접 이체해준다. 일부 은행들은 급한 수술비 등으로 이체 범위를 한정해왔다.

또 그 동안 병원만 이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도 포함된다.

예금주가 사망해 장례를 치뤄야한다면 가족 요청 시 바로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자금 이체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상속자 서명이 있는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해 예금을 지급한 후 이 돈으로 장례를 치뤄야했지만, 상속예금지급신청서없이도 은행서 병원과 장례식장에 직접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료=은행연합회)

예금주가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가한 경우, 가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도 병원에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치료 목적의 비용이어야 하며 예금주 상태와 가족관계 확인은 이뤄진다.

만약 예금주가 의식은 있고 거동도 불가한데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써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와 예금주의 대리 의사를 서면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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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경우에는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은행서는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헤 예금주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가한 경우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