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요 많은 32개 영역 공공데이터 묶음 개방

컴퓨팅입력 :2023/04/10 10:43

정부가 공공데이터 기반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 창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제4차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유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번 회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 기업현장(더존비즈온)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은 이를 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제4차(’23~‘25)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민간 수요가 많은 고품질,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분류체계와 이행안(로드맵)을 확정했다.

민간서비스 완성형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 형식으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국가중점데이터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 등 32개 영역별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묶음(패키지) 형식으로 개방되어, 민간활용성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사고침수차량, 여권,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관련 정보 등 그동안 개인정보․민감정보 등의 사유로 개방에 제약이 있던 데이터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의 형태로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입법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정활동 정보 등 입법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 학회,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창출되면서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끝까지 발굴하는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 관리하고 공개 데이터를 발굴한다. 이렇게 찾은 데이터 5만 7천 590개(테이블)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방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분야별 정책들도 함께 논의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의 생산, 공유, 개방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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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64개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2023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4천457억 원 규모)과 ‘2023년 민간과 중복, 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오늘 산업현장에서 전략위원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민간서비스를 체감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라며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원천 자원인 만큼, 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