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오픈

금융위,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발표

금융입력 :2023/04/06 14:16

금융소비자는 올해 연말부터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수요가 큰 보험상품을 소비자 성향에 맞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이라는 3개의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여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또한,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금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이 허용된다. 또한, 펫보험과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했다.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또한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개인 비교·추천 데이터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요사항 발생시 플랫폼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사전통지토록 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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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고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빠르면 연말에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