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항소 안하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부산지법,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정당 판결

헬스케어입력 :2023/04/06 13:3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이번 판결에 대해 조민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에 들어간다.  

6일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기재, 표창장 위조 제출 등과 관련한 어머니 정경심 씨에 대한 확정판결 등 증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가 2주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번 1심 판결로 입학취소가 확정된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