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병상 운영 현장 모르는 것

병원협회, 여·야 개정법안 우선 처리 합의 유감…별도 공간 마련 효율성 떨어져

헬스케어입력 :2023/04/06 13:42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 여·야 양당 대표 간에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6월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급성기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케어가 필요한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 및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시설·감염관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임종실을 설치·운영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로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가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