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상용 소프트웨어(상용SW) 산업 활성화와 제값받기를 위한 공공부문 수·발주자 협의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청이 내년 시행 예정인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 관계자(수주자)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과기정통부, 조달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첫째,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와 관련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둘째,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토해 개선 요청을 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그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돼 있다.
셋째, 조달청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도입 취지와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2단계 경쟁 평가기준(안) 설명과 이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MAS는 기존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이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조달청이 마련한 제도로,
다수 공급자를 선정해 선의의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 납품실적과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곳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한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21년 말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면서 상용SW의 MAS 적용을 유예했는데 올해 그 기간이 종료, 내년부터 상용SW도 MAS 영향을 받는다. 이에, 현재는 GS(굿소프트웨어)·CC(보안공통평가기준) 같은 기술인증을 취득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상용SW제품의 경우 정해진 단가로 각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제3자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제안평가를 통한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하는데 업계는 출혈경쟁과 저가경쟁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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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기 수요예보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22년 12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청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및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구축형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위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레퍼런스 부족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