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달 21일 출시한 모바일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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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입장문을 통해 "지적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엔씨소프트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 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