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의견진술 일정을 연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 회사는 각각 다른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SCI급 논문을 인용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전 단계인 '의견진술'을 의결 받았다. 두 안건 모두 규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부적절한 표현으로 문제가 된 안건은 대중의 시선이 집중돼 있어 회사가 소명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방심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4월 4일 예정돼 있던 두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 일정을 미뤘다.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안건은 4월 18일로, SCI급 논문을 인용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문제가 됐던 안건은 4월 11일로 미뤄졌다. 통상 의견진술은 안건이 논의된 날부터 2주 후에 열린다. 방송사는 사정이 있을 때 일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2월 화장품인 닥터쥬크르 앰플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은 피부질환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차 있음)’ 등의 자막을 고지했다. 그러면서 쇼호스트가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었어요. 네. 모 여자 개그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께요.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이 방송을 보고 민원인은 "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질환 고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이 이 제품을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당시 방심위원들은 상품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 관계 없는 개그우먼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적지 않은 언급만으로도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떠올릴 수 있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표현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안건은 SCI급 논문을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표현해 문제가 된 방송이다.
CJ온스타일은 최근 AHC 콜라겐 T3 밀도세럼 판매 방송에서 ▲콜라겐의 유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인용 논문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 외 실험 결과에 대해 관련 실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거나 상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실험의 내용을 일반화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에서는 이 안건에 대한 두 번의 회의가 열렸다. 첫 번째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해당 안건의 규정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면서도,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싶어했다. 광고특위는 사무처의 조사를 모두 인정하고, 명확한 규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약 한 달 후 열린 소위에서 방심위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2019년 제재 받은 한율 송담 화장품 판매 방송과 다소 유사하다. 당시 다수 홈쇼핑사들은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근거없는 SCI급 논문을 인용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N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CJ오쇼핑은 '경고'를 ▲K쇼핑·홈앤쇼핑은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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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방심위원들이 유사한 심의 규정 위반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CJ온스타일에 대해 더 엄중하게 심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CJ온스타일이 의견진술 일정을 미루겠다고 했다"며 "광고소위 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가벼운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