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장, 국토부의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삭발투쟁 돌입

한의계, 국민 진료권 침해 주장하며 총궐기 등 강력 대응 예고…30일 관련 심의 촉각

헬스케어입력 :2023/03/27 07:43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삭발과 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5일 홍주의 회장이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는 사전 협의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3월30일 심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이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선에 반발하며 삭발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이에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자동차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는다면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는 성명으로 한의협은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 지난 25일 홍주의 회장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오늘의 사태는 우리 회원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국토부의 만행이 멈추지 않을 경우 3만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삭발과 함께 강력투쟁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된다. 국토교통부의 만행과 같은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을 회원들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 역시 “지금 이 시간부터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할 각오가 돼 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원인 분석 뿐 아니라 결과까지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이번 자보 개악 사태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통감한다”며 “죽을 각오로 이 사태를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삭발투쟁,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런 개악이 다시는 허용될 수 없도록 열심히 투쟁하고 좋은 결과로 만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