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가 지원 2027년말까지 5년 연장 합의

강도태 전 건보공단 이사장 강조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 부대의견으로 담겨

헬스케어입력 :2023/03/23 16:57    수정: 2023/03/23 16:59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결국 5년 연장으로 결정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이 강조했던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부대의견으로 담긴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들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9건 법률안 통합 조정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3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노력에 관한 부대의견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건강증진기금 지원 역시 5년 연장됐는데 강 의원은 "7개 법안 통합조정한 것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2022년 12월3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결정을 내지 못하며 지난 2022년 12월31일 종료됐다.

당초 발의된 개정 법안들은 일몰제 폐지, 국고지원율 확정 또는 상향하는 내용과 지원액 추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와 정부여당이 5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으며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발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들을 보면 기동민 의원 안은 '지원금을 해당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정문 의원 안은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 연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100분의 7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등의 문구를 삭제해 지원비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춘숙 의원 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종성 의원 안도 비슷한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 안은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는 한편, 법률 중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강은미 의원 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 안은 '국고 지원금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도모'를 내용으로 한다.

전혜숙 의원 안은 '정부지원을 정부부담으로 명시하고 법정부담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7%로 상향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의 안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된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노력'이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따.

최근 사퇴한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마지막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강도태 전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의 일몰과 관련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에 대한 적정한 국가 책임성이 강화돼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강화되는 게 좋겠다. 논의 중이어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개정되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주만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