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DAXA가 공통으로 거래지원을 종료한 코인 '위믹스'를 코인원이 지난달 DAXA와 사전 교감 없이 재상장하면서 DAXA 주도의 자율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재상장 규정도 마련됐다.
DAXA는 공동으로 거래 지원을 종료한 경우, 종료 일자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재상장 과정에서 필수로 고려하기로 했다. 기준이 되는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공개 시 근거 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 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지원 재개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 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번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들은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다.
DAXA 회원사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로 이행하고 있다. DAXA는 지난해 9월 이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 문제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검토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른 항목 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향후에도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이 지속된다.
DAXA 회원사는 거래지원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왔다. 추가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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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는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도 마련 중이다. 초안 협의를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에는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향후 공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DAXA 회원사들은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