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은 5조원 규모로 추정(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되며, 식약처는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보존료 3건, 미생물 2건) 판정되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습니다.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 해야 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