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50대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7시 4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다른 학생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 B(13)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특히 학원 강의실에서 B군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나무 막대기로도 엉덩이와 손바닥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 아동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 아동 또는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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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평소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 아동의 학업 신장과 관련해 노력해 왔다”라며 “피해 아동의 학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