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오늘부터 두달간 면제

4월16일까지 도심→강남방향 면제

생활입력 :2023/03/17 09:57

온라인이슈팀

남산 1·3호 터널의 차량 혼잡통행료(2000원) 면제가 오늘부터 시행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에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 도심방향 통행료 징수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부터 5월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월17일부터는 기존처럼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2023.03.17.

4월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5월17일부터는 기존처럼 2000원(면제 차량 제외)을 내야한다.

시는 두 달 간 징수 면제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한 뒤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는 1996년 11월 시행됐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은 2000원을 내야한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중과세와 면제차량 비율 증가로 징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