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의 차량 혼잡통행료(2000원) 면제가 오늘부터 시행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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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5월17일부터는 기존처럼 2000원(면제 차량 제외)을 내야한다.
시는 두 달 간 징수 면제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한 뒤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는 1996년 11월 시행됐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은 2000원을 내야한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중과세와 면제차량 비율 증가로 징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