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협상구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없다”

의사협회 최근 3년 연속, 2008년 이후 8차례 수가협상 결렬

헬스케어입력 :2023/03/09 16:56    수정: 2023/03/09 17:14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 규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현상태에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022년 역대 최저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SGR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후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에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공급자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단체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다”며 “작년 수가협상을 끝으로 현행 협상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안중에도 없고, 국감에서도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이 매번 제기되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지난 2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위임받아 실질적 협상 당사자로 전면에 선 대한개원의협의회조차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현행의 수가협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협상권한을 반납했고, 의협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수가협상 참여 명분은 더욱 약해졌다”며 “수가협상이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단이 제시한 4개 모형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일부 앞당기는 것이 그동안 협상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며, 건보공단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및 공공정책수가를 이유로 수가협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의 협상 참여는 더욱더 담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의협은 “공급자단체는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사전 간담회를 앞두고 올해 협상방식은 나아질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지만 밴딩의 규모 및 결정 과정의 불투명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결렬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정심 의결 과정 등 산적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간 협회와 의료단체가 수차례 지적해온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수가협상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최종 결렬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폭이 결정된 바 있다. 

특히 의사협회의 경우 3년 연속,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 된 이후 8차례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유형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 최종협상에서 제시한 수치를 기준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