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유언장에 내 몫은 없다는 새엄마"...상속 못 받을까

생활입력 :2023/03/08 09:54

온라인이슈팀

새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유언장에 친자의 몫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친자는 재산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

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와 이혼하고 새어머니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새어머니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한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 News1 DB

A씨는 "과거 일을 후회한다, 이제 집을 얻어 같이 살자던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주겠다고도 했는데 저와 만난 지 이틀 후 돌아가셨다"며 "이후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제 몫이 없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유언장을 보겠다는 저에게 미루고 미루다가 자필 유언장을 보여줬는데 아버지의 글씨였지만 광고지 뒷면에 쓴 것이었고, 소유한 부동산의 주소와 누구에게 주겠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작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아주 적은 액수를 챙겨줄 테니 합의하자고 한다. 거절하자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송미정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원래 인정되는 법정 상속분만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유언장이 없을 땐 법정 상속분을 받게 되는데, 유언장이 있어서 A씨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유언장이 유효할 경우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한테 재산이 다 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아버님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A씨는 유산을 받은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언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 정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들이 특정돼 있지도 않고 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겠다는 것도 애매하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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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자필 유언장에는 유언 내용, 연월일, 유언자 주소, 유언자 이름, 날인이나 지장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히며 "A씨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면서 유언의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해 무효로 만들면 아버지 유산 중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