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순자산 58조원 감소…투자자산 106조 감소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일부 개정…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현행 유지

헬스케어입력 :2023/03/08 09:0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 신설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한다. 반면 대표소송 결정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의견 차이로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열고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결과’와 ‘2022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주체 등 작년에 논란이 되어 소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난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가입자 대표 4명(사용자1명, 근로자1명, 지역가입자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5차례 걸쳐 중점관리사안(수탁자책임활동 중 하나인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과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해 이번 지침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유럽 등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해, 현행대로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위원 구성 변경을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현행 수책위는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만 위촉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수책위 위원 중 일부(총 9인 중 3인)는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2022년도 결산 결과 기금 순 자산은 890조4천억원(’22년 말)이며, 전년도 적립금인 948조7천억원 대비 약 58조 원이 감소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55조9천억원)에서 급여를 지급(34조 원)한 후 적립된 금액 21조9천억원과 당해연도 자산운용결과 26조4천억원이 증가했고,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에서 106조6천억원이 감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은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기금 적립금이 감소했고, 올해 들어 수익률이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