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부동산PF 자율협약 개정

부동산PF 부실 리스크 예방 목적

금융입력 :2023/03/07 16:01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협약을 개정했다.

저축은행이 자율협약 미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이를 지키는 은행은 여신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기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약 운영 세부 절차, 실효성 제고 장치를 크게 보완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우선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간 구속력을 강화했다. 또한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동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지원사업장의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해 자기자본 20% 룰 적용을 유연화한다. 또한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사업장이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여신 조건을 상향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제재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라면,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의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관련 임직원에게 면책을 부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이 자발적,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PF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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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운용상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특성을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