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상한액 590만원, 하한액 37만원

월 최대 553만원 이상 3만3300원, 37만원 미만 1800원 더 부담

헬스케어입력 :2023/03/06 04:00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상한 590만원, 하한 37만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지난 3일 이기일 복지부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렸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보면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13.3%)는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만3천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으며,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월 최대 1천8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10월)하겠다”라며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