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헌법소원 기각 유감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 소지 있어

헬스케어입력 :2023/02/24 15:44    수정: 2023/02/24 16:11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크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29일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고 2021년 6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동 조항 등이 의료업 종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3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를 헌법재판관 4인 위헌, 5인 합헌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유감의 뜻과 함께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를 대상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고시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며, 비급여 공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감염병 여부, 호르몬 질환, 정신병력, 불임, 성기능 장애, 생식기 질환, 탈모 등 타인에게 노출되기 꺼리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고 및 공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동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별개로 정부는 비급여 공개 중지를 요구하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의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에 불과하며, 저수가를 비급여로 겨우 보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향후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