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헬스케어입력 :2023/02/25 01: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된 혼합음료의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회수조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 충남 금산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식품유형: 혼합음료)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