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다음달 7일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싱가포르, 홍콩, UAE’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STO(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STO의 '증권성' 판단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국내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 가상자산 사업 가능성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라이트는 가상자산 사업 주요국인 싱가포르 와 홍콩 규제 동향과 새로 조명받고 있는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아랍에미레이트의 규제 동향을 이번 세미나에서 다룬다.
주요 발표자는 제이 리(Jay Lee) 홍콩 케이앤엘 게이츠(K&L Gates) 파트너변호사 △코킬라 알라그(Kokila Alagh) 캄 리걸 컨설턴트(KARM Legal Consultants) 설립자 △안태현(Tammy Ahn) 로드스타트(Lodestart) 파트너 및 법무법인 디라이트 고문이다.
행사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 최근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해외 업무를 총괄하게 된 강한성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가 순차통역을 한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STO 가이드라인 공개는 ‘제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 여전히 해외의 가상자산 사업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업계 담당자들이 참고할 해외 최신 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벤터스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행사 당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