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가 사망했다. 환자는 투약 받으면 안 되는 주사를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A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한 간호사 B씨를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하다 항생제 주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숨졌다.
SBS가 입수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확인한 후 반대쪽으로 뛰어가 다른 간호사에게 무언가 설명하며 돌아오다 다시 발길을 돌린다. 그 순간 병실에서 나온 환자가 복도로 넘어졌다.
A씨 남편은 "안과 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는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답답하다. 다음날이면 퇴원이었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 A씨에게 투약해서는 안 될 항생제 성분인 '세프부페라존'이 검출됐다. 사망 환자 아들은 "피부 알레르기 검사 반응에서 양성이 나왔던 그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나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간호사 B씨는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투약하면 안되는 성분이라는 것을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고 보고 있다.
황망하게 식구를 떠나보낸 유가족은 그동안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대형병원에서 그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