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112에 150차례 거짓신고…50대, 즉결심판행

생활입력 :2023/02/18 08:44

온라인이슈팀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한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여자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 신고 문자메시지에 150여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 기간 A씨가 보낸 문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음과 모음만 있거나 문장부호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끔씩 '사고가 났다',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으나 상당수가 허위 신고였다.

조사결과 허위신고의 대부분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잦은 허위신고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