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소액주주 비대위 측이 제기한 임시주총 관련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됐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지난 1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신청’ 소송이 기각으로 종국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했다.
비대위 측 강모씨 외 6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라며 지난 1월3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참석자 명부 및 투표용지, 의결권 대리 행사의 경우 대리인 증빙서류, 전자투표 참여자 명단 및 투표 결과 등에 대해 증거조사를 요구하며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 및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주주에게 고의성을 갖고 유출 혹은 유출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비주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 대비 종가가 약 10% 급등하는 등 내부 정보의 유출이 일부 투자자의 주식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지분 확보 움직임이 주가 변동에도 작용할 수 있기에 회사 측은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에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그 심각성이 높다”라며 “내부정보 유출 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