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66만 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복지부, 공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헬스케어입력 :2023/02/13 05:00    수정: 2023/02/13 08:36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2월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돼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를 활용해 요금감면 신청방법(붙임1)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6종의 공공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으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