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카카오페이의 행정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의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는 관계부처가 법령정비를 추진할 경우 정비완료 시까지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이번에 보고되는 안건은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 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하던 각종 고지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KT와 카카오페이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019년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래 지속 확산돼 현재 8개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관련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조인스오토가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뒤 누적 거래건수는 1천400여 건에 이른다.
조인스오토는 유효기간 만료 전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했다. 실증특례 사업자가 유효기간 종료 전에 관계부처에 관련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정비 요청제가 2022년 12월 제도화된 이래 첫 활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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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법령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령정비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안정성 문제에 대응해 그간 과기정통부가 준비해 온 보호장치들이 발동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우수 모델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을 지원하는 해결사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