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 1~2년 단축

한빛원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포화…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절실

디지털경제입력 :2023/02/10 11:32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이하 방폐학회)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추산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산정 결과와 함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포화시점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의 저장필요량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가능 용량을 넘어,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 산정결과 대비 15만9천 다발이 추가 발생해 경수로 7만2천 다발과 중수로 72만2천 다발 등 총 79만4천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는 2030년 한빛원전 저장시설 포화를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과 2032년 고리원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월성원전은 오는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 새울원전은 2066년을 포화시점으로 잡았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명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주제로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운영 현황, 해외 사례 및 안전 기준 등을 발표했다.

이번 재산정 결과에 따라 전문가 패널들은 조속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밝혔다. 저장시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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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바,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