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인적분할 후 자사주 소각…10일 주총서 결정

3년 내 자사주 6.6% 매입 뒤 소각…"정 회장 지배구조만 강화" 비판도

유통입력 :2023/02/09 15:03    수정: 2023/02/09 17:14

지주사 체제 전환에 나선 현대백화점이 인적 분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9일까지 인적분할 승인 여부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한 뒤 10일 현장 주주총회를 통해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안건이 통과될 경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3년 내 자사주 6.6%를 신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인적분할이란 분할전 주주들에게 주식소유비율대로 분할후 회사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현대백화점은 인적분할에 승인 여부에 따라, 설립되는 현대백화점홀딩스(신설법인)의 자사주 6.6%에 대해선 인적분할 확정 후 1년 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현대 서울 외관 전경

현대지에프홀딩스(존속법인)와 현대그린푸드도 인적분할이 확정되면 각각 1년 내 자사주 10.6%, 현대그린푸드는 향후 6년 내 자사주 10.6%를 신규로 매입해 소각할 예정이다. 

현금배당 정책 수립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21년 사업연도의 배당금총액 240억원을 분할 이후에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며, 현대백화점홀딩스도 최소 150억원 이상의 배당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배당금 총액의 합은 분할 이전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이 현대백화점 오너만 실리를 챙겨가는 이슈라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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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인적분할 전에 자사주를 소각했다면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인적분할 후 자사주를 소각하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지배구조 강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적분할 후, 자사주를 소각하면 현대백화점 오너가 실리를 챙겨갈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부만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