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에 대한 조사가 전날 진행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녀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몸에 있는 멍은 "(과잉행동장애로 인한)자해흔"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석처리되는 미인정결석 상태였다. 미인정결석 처리 전에는 가정체험학습을 수차례 신청해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
학교 측은 C군의 잦은 결석으로 진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최근에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으나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부모의 주장과 달리, C군이 등교했을 당시 학업생활에 있어서 과잉행동 등 이상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또 다른 자녀 2명을 분리조치 하고 8일에도 A씨 등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C군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7일 긴급체포됐다.
관련기사
- 이승기♥이다인, 서로 운명이었나…과거 이상형 일치2023.02.08
- 버스요금도 택시처럼?…서울시, 거리비례 요금제 추진2023.02.08
- "파이프에 맞아 홍채 찢어져…복수할 것" '더 글로리' 현실판 주인공 아픔 토로2023.02.08
- 죽은 母 탯줄 달린 시리아 아기 기적 구조..."폐허 속 기적"2023.02.08
A씨 등은 앞서 낮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