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명지병원 등 업무검사

관계 법령 및 매뉴얼 위반 여부 조사

헬스케어입력 :2023/02/02 16:06

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을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재난 대비 및 대응업무 수행 관련 업무검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2일부터 8일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태원 참사 다음날 새벽 순천향대서울병원에 집결한 구급차 모습.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지도·감독)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