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700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100% 받는다

환경부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3/02/02 14:11    수정: 2023/02/02 15:30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200만원 상향한다. 이에 따라 5천700만원 미만 차량부터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이와 함께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사는 사진과 무관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 등 요구한 의견이 많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우선 전기승용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했다. 기존 5천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던 것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5천700만원으로 올렸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가격 기준 5천7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지급하고 5천700만원∼8천5백만원은 50%, 8천5백만원 초과는 지급하지 않는다.

전기승용 단가도 합리화했다. 환경부는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했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줄인 500만원으로 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췄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 확대했다.

이외에도 주행거리, 사후관리 역량, 제작사 지원책도 선보인다.

환경부는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또 제조사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작사 지원책은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기존 70만원에서 2배인 14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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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