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의 ‘인레빅캡슐’이 골수섬유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에 따르면 한국비엠에스제약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에 대해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에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급여기준 설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한국노바티스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과 머크 ‘텝메코정’(테포티닙),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한국쿄와기린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을 내렸다.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다케다제약 ‘제줄라캡슐’(니라파립)에 대해서는 ‘상동재조합결핍양성’에 급여기준 설정 판단을 내렸다.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