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 웹소설 작가들의 복지와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카카오엔터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휴재권,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한 권리를 계약서 내 명문화한 게 골자다.
이번 계약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작년 12월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상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과 ‘분량’ 등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계약서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가량 해당하는 기간이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된다. 웹툰과 웹소설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할 때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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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 발표 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작가와 유관 관계자, 정부 등과 논의하며 창작자 권리 개선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논의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