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탄소정책실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골자로 종합적인 환경 기후 환경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매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로드맵)’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키로 했다.
또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이행가능한 실행계획으로 보강하는 제3.5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의무가 신설된 공공기관(62개 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고, 정부-산업계 간 업종별 적응협의체를 확대하여 산업계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인다.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새롭게 추진된다. ▲약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예비·초기창업자 맞춤형 지원 등 유망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진출 본격화하고 올해 20조원의 수주를 추진한다. 환경 기술개발 혁신위원회도 신설해 연계를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목표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권고기준 강화 등을 반영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공해차는 올해 누적 70만대 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충전기를 지난해 20만기에서 올해 28만기로, 수소충전소도 지난해 229기에서 올해 320기로 확충한다.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한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처분기준도 합리화한다. 올해 3월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별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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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생' 국민실천 운동도 추진한다. 일회용품 없는 대학가 조성, 다회용기 보급 확산 등이 추진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과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참여업체별 앱 설치, 가입 없이 태그만으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도록 편의성도 개선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겠다"며 "이와 더불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