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랄 땐 언제고"…페이코인의 호소

"수백만명 이용 서비스에 서비스 정리 기간 한 달로 통보"

컴퓨팅입력 :2023/01/30 17:23    수정: 2023/01/30 20:53

"사업자 신고 불수리 이후 서비스 종료 기한을 한 달로 통지받았다. 저희 가맹점이 15만여개, 이용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 두세 달로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우린 모르겠다는 원론적 답만 돌아왔다."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30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민당정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고 후속 조치 기한을 촉박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안영세 다날 상무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매매업자로서 지난해 내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현재까지 은행과 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사업자는 5곳에 그친다.

안영세 상무는 과거 페이코인이 정부로부터 혁신 사례로 소개되는 등 가상자산 서비스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은행과 실명계좌 공급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을 정리해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 상무는 "사업자 신고 수리 과정에서 당국 지시에 따라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제한했고, 이런 과정에서 수백억원 대의 모기업 적자도 감수했다"며 "당국 요청에 따라 서버 운영 현황도 공개했지만, 결국 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됐고, 서비스를 한 달 내로 종료하라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FIU는 페이코인에 대해 오는 2월5일까지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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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희 서비스 규모를 감안할 때 이용자 보호와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보상안 마련, 관련 내용 통지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한 달은 촉박할 것으로 보고 두세 달로 연장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원론적인 답만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 상무는 패널로 참석한 이동욱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에 서비스 종료 기한 연장을 재차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안 상무는 "한 달이라는 서비스 종료 기한 지정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