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해외 석학이나 우수 인력을 초빙할 때 인건비를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운영 자율성이 높아지리란 기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4개 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다.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에 있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운영상 자율성이 높아진다.
앞으로도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향후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원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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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라 밝혔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선 내년까지 100개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직무급제는 연공 서열 등과 무관하게 하는 일의 가치에 따라 보수를 달리 하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를 바꾸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