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트렌비·머트 입점 업체 '반품비 과다 청구 꼼수' 주의보

"과도한 반품비 고의 청구해 반품 철회 유도...반품비 상한제 무력화"

유통입력 :2023/01/27 18:13    수정: 2023/01/28 13:17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반품비를 고의적으로 청구, 반품 철회를 유도하고 있어 논란이다.

하지만 명품 플랫폼사들이 판매업체들의 이런 '일탈' 행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명품과 해외 직수입 제품을 쉽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문제는 커진 시장 만큼, 소비자 피해와 혼란도 같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반품으로 인한 문제가 큰데, 최근 업계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명품 플랫폼에 입점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반품비를 유도해 반품을 철회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발란

실제로 과다 반품비 폭탄을 맞은 소비자들은 명품 플랫폼사들이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한 제도가 무색하게 현재까지도 많은 반품비를 소비자들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발란의 경우 지난해 8월 발표된 반품비 개선 정책에서, 해외 구매대행 반품비를 최대 10만원으로 책정하는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해, 실제 반품에 소요된 비용만 고객에게 청구하도록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입점 판매자가 실비 외에 불합리한 반품비를 고객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상품 가격과 크기에 따라 국내는 2~5만 원, 해외는 1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이런 반품비 정책 개선이 도입됐지만,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입점업체들 사이에서는 일명 '반품비 과다청구 꼼수'가 암암리에 판을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트렌비

제보에 따르면 소비자 A 씨는 지난해 11월 발란에서 막스마라 니트를 구매했다가, 너무 얇고 비침이 심해 환불을 신청했다. 반품과정도 오래걸렸지만 A씨를 당혹하게 만든 건 높은 반품비였다. 27만원짜리 막스마라 니트 가격에 반품비만 12만원이었던 것. 

A 씨는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에 구매했음에도, 반품비가 12만원이 나왔다"며 "옷 값의 거의 반이 반품비로 책정돼 그냥 입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이럴거면 왜 발란은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머스트잇과 트렌비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들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받아본 결과 마음에 안들어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 업체로부터 "해외 직수입의 경우 관부가세 등의 세금이 높아 반품비를 높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제품 가격의 3분의 1에 해당되거나, 더 초과되는 반품비 가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머스트잇

소비자 B 씨는 머스트잇에서 메종 폭스헤드 반팔티 구입했다. 받아보니 마음에 차지않아, 환불을 요청했고 입점판매자로부터 반품비가 옷값 약 12만원 수준을 위협하는 6만원을 요구받았다. 결국 B 씨도 "6만원을 주고 환불하느니, 그냥 억지로 입겠다"며 환불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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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입점 판매자의 경우는 고객정보를 알다보니까, 본사의 허락도 안 받고 바로 소비자에게 연락해 과도한 반품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사측에서도 일일이 알 수가 없어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에는 반품을 거부한다는 사례가 무려 28.1%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천151건이다. 이 중 반품비용 불만이 10.8%(124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