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위해제품 안전성 조사 강화…리콜 이행 점검 체계 개선

‘안전한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제품안전정책’ 박차

디지털경제입력 :2023/01/25 11:11

정부가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나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을 추가 조사하고 온라인 유통제품과 어린이 제품 감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 ▲리콜 이행점검 체계 개선 ▲불법 제품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내용을 담은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표원은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를 위해 리콜처분 받은 사업자나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 감시를 강화한다. 2022년 기준 평균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5.2%였지만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은 각각 6.2%와 5.5%로 평균치보다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국표원은 또 리콜비율이 높은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제·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이 있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 접수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별 4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 조사를 추가 실시해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KC마크를 표시하지 않는 24개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안전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국표원은 리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리콜 이행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사업자별, 제품별(전기/생활/어린이제품)로 리콜 이행점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제품 품목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리콜제품 재유통이 의심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KC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 제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 감시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등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제품 선택 시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