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카드빚 갚는 날 겹쳤다면?

25일로 자동 연기…연체 이자 안물어도

금융입력 :2023/01/20 08:26    수정: 2023/01/20 08:50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과금·대출 이자 지급 일이 설 연휴와 겹칠 경우 자동 연장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21~24일)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는 연휴 이후인 오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 납입일이 설 연휴에 끼어있다면 25일로 연기되며 이에 따른 연체 이자는 물지 않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과금의 경우도 자동 연기되지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 아닌 다른 영업에 출금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예금 지급일이 도래한다면 25일에 설 연휴 간 이자까지 더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이날도 받을 수 있지만 상품마다 다르니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 대출 만기일이 연휴 기간과 겹친다면 이날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이 역시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주식 매도 대금 지급일이 23~24일로 예정됐다면 연휴 직후인 오는 25~2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금융사들은 설 연휴 중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를 설치하고 간단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4개 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신권 교환 서비스를 한다.

하나은행의 경우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농협은행은 농협성남유통센터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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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진영휴게소(순천방향)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은행은 정읍휴게소(하행선)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권 교환을 서비스한다.

한편, 금융사는 금융보안원 등과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