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으로 야간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수가 수익분 규모․인건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서면 및 현장 점검한다.
2023년 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 2022년 3분기(7~9월)의 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를 점검하고, 일부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으로 야간간호료 청구 요양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야간 근무 실태를 확인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