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운영 책임은 상임위원, 특히 위원장 몫"

사무처 직원 구속영장 심사일에 입장문

방송/통신입력 :2023/01/11 17:2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위원장의 입장문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위원장 사퇴 압박과 함께 감사원 감사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이 일었고, 이를 이어받은 검찰이 수사해오면서 담당 국과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와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왔다”며 “감사원의 감사는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고,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또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위원장 거취와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 대상으로 모든 감사와 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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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견의 조정과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