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그간 코로나 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업체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약품의 국내 보유 추정 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제약사) 도매상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 반영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필요 시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 서비스 제공 ▲(환자)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처방 등 다방면으로 효과적인 활용을 기대했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환자와 요양기관이 의약품 보유현황을 미리 인지해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공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