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3년 미만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대표자 평균연령은 43.8세고 여성이 15,2%에 달했다. 이들의 소재지는 수도권이 70.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3%로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업’(31.2%)이 뒤를 이었다. 벤처기업 우대지원 제도 외에 신설하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제도는 금융지원이 30.7%로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두번째로 꼽았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인 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력 3년 미만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현황과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특성 및 확인제도 인식 조사 결과'라는 이번 협회의 '이슈브리프'는 벤처기업협회 및 벤처기업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벤처캐피탈 등 적격투자기관에서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은 77.3%에 달했다. 또 이들 기업의 벤처확인 신청 당시 평균 상시종업원 수는 6.9명으로 5인 미만 기업이 54.1%를 차지했다.
대표자의 평균연령은 43.8세였다. 업력 3년 이상 벤처기업(51.2세) 보다 7.4세 젊었다. 여성 대표자 비율은 15.2%로 3년 이상 벤처기업(9.9%)보다 5.3% 포인트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43%)이 가장 높고 이어 정보통신업(31.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2%)이 뒤를 이었다.
또 65.4%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권 보유율은 48.3%로 조사됐다. 특허권 수는 평균 2.28건으로 3년 이상 기업(6.91건)의 3분의 1 수준이였다. 이들이 벤처확인을 신청한 이유는 ‘지원혜택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20.1%),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14.4%) 순으로 응답했다.
활용하고 있는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는 세제지원(법인세 감면 등)이 31.6%로 가장 높았고 금융지원(보증한도 확대 등, 19.0%), 인력(부설연구소 기준 완화 등, 18.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외에 신설하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제도는 ‘금융지원제도’가 30.7%로 가장 높았고 R&D 지원제도(24.5%)가 두 번째였다.
또 초기창업 벤처기업은 ‘초기창업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61.6%), 신청절차 및 서류 간소화(14.2%),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지도(위상) 강화’(12.4%)등을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어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40.7%), ‘벤처기업 확인요건 충족’(26.3%), ‘필수 서류준비’ (20.9%) 순으로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대상 인증 및 확인 중 인지도는 ‘벤처기업확인’(43.1%), 이노비즈(24.0%), 기업부설연구소(13.7%) 순으로 높았고, 벤처기업이 인식하는 인증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벤처기업확인’이고, 다음으로 ‘이노비즈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인증’ ‘ISO인증’ 순이였다.
또 응답기업의 84.1%는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8.7%가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확인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전체 벤처기업 중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 벤처기업 비율은 2017년 말 31.3%에서 2022년 11월말 26.3%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