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 무조건 손해...대안은?

금감원, 보험료 자동대출납입·납입유예 등 제도 소개

금융입력 :2023/01/03 17:16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긴급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책을 소개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 시리즈’ 중 139번째 이야기로 금융소비자의 긴급자금 마련에 대비한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등의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 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대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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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보장상품분석팀장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