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긴급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책을 소개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 시리즈’ 중 139번째 이야기로 금융소비자의 긴급자금 마련에 대비한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등의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 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대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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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보장상품분석팀장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