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 조기에 마련돼야"

국회입법조사처 "규제 개선과제 산적+거버넌스 효율화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3/01/02 15:11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을 두고 매체 성격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업자는 물론 전문가 그룹에서도 제시됐다. 또 미디어 진흥 추진체계에서도 효율적인 논의가 오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지난 정부에 이어 미디어플랫폼 진흥이란 정책적인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조기에 미디어플랫폼 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사업자와 전문가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한 연구 결과 조기에 범정부 차원의 미디어플랫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을 두고 정책방향, 추진체계, 정책과제 등의 평가와 개선과제를 꼽은 결과 사업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매체 간 규제 차별화, 정책 거버넌스 조정, 산업규제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매체 간 규제 차별화를 두고 사업자 그룹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유료방송 규제 외적 영역인 OTT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미디어의 공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정책의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거버넌스의 비효율성이 꼽혔다. 방송 플랫폼 영역에 따라 소관 부처가 나뉘고 부처별 정책 철학에 따라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 전체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디어 정책수립과 추진을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인 담론 구조를 구축하지 못하고 이해관계 조율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제도 정비와 함께 산업규제 완화에 중복된 의견이 나온 점이 눈길을 끈다. 우선 매체의 공적기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공영과 민영을 구분한 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산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OTT와 같은 신규 사업자에는 초기 시작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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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우선 산업적 관점에서 진흥이 필요한 미디어 사업자 대상을 구분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산업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미디어정책 수립과 집행의 콘트롤타워는 소관 부처를 넘어 대통령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설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산업전반에 산재한 구조적인 산업규제를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범부처 차원에서도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