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3일부터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축산물‧한과‧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천800여 곳을 대상으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천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견과류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납, 카드뮴, 잔류농약,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기능성분 함량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