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출장을 와서 난생처음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다. 기사님께서 출발지에 도착했다며 확인 전화를 해주셨고, 친절한 기사님의 쾌적한 서비스로 기분 좋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내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기사님이 A씨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것인지, 기사님 휴대 전화에 A씨의 연락처가 남아있다면 이후에도 A씨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빌리티(택시) 중개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난 28일 제21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모빌리티 분야는 지난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 중 하나로, 열린 장터, 주문배달에 이어 세 번째로 운영환경을 분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T, KM솔루션, UT, i.M, 반반택시 등 4개 플랫폼의 운영환경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택시를 호출하고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용자의 ①택시 호출, 플랫폼이 택시기사에게 ②호출정보 전송, 택시기사의 ③호출 수락, ④운행, ⑤운행 완료의 다섯 단계로 이뤄졌다.
택시기사에게 전달되는 '호출정보'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신하는 안심번호와 출·도착지 위치정보로 택시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분석대상 사업자 모두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택시기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저장해서 필요할 때(분실물, 민원 처리 등) 확인 용도로 사용한다.
앞서 A씨의 사례에서 택시기사는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어 A씨에게 연락을 한 것이고, A씨의 휴대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용자가 앱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이 자동 설정돼서 이 경우에도 택시기사는 이용자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
운행 완료 후 택시기사가 앱을 통해 운행이력을 확인할 경우, 출·도착지, 승·하차 시각, 결제정보 등만 표시되고 이용자의 정보는 일체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는 운행 완료 후에도 택시기사 이름과 차량번호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일정 시간(3일) 이후 마스킹(가림 처리)하거나, 택시기사 연락처도 안심번호를 제공해서 택시기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우수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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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이 오픈마켓, 주문배달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시점에서는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모빌리티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환경만을 분석한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된 배차 알고리즘이나 자율주행차 호출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필수동의 등과는 무관하다.